부동산 시장과 세법의 변화로 인해, 재산세 계산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데, 매년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5년 재산세 세율
부동산 종류 | 과세표준(공시가격) | 세율 |
주택 | 6억 원 이하 | 0.1% ~ 0.4% (기본세율)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0.15% ~ 0.45% (누진세율 적용) | |
9억 원 초과 | 0.3% ~ 0.7% (누진세율 적용, 고급 주택에 적용) | |
상업용 건물 | 전반적으로 동일 | 0.3% ~ 0.5% (지역별 차이 있음) |
토지 | 공시지가 | 0.1% ~ 0.4%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
🚨재산세 계산 시 주의할 점
공시가격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액도 매년 변동합니다. 이를 체크하고 예상 세액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주택자나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는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정확한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1기 분: 7월 ~ 8월
✔2기 분: 9월 ~ 10월
👉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방법
✅고지서를 통해 납부: 1기 분과 2기 분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합니다.
✅온라인 납부: 국세청 홈택스나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납부: 은행이나 우체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납부 창구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미리 계산해 보고, 예상되는 세금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부동산 정보와 세율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