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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교육 복지 정책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던 방식을 넘어서, 이제는 디지털 바우처 형태로 필요한 교육비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으며,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바우처를 이용해 지정된 교육 상품(교재, 온라인 강의, 학용품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정의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보호자가 별도의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초중고등학생 전원 지원 가능
가구원 | 수중위소득 50% (월 기준) |
1인 가구 | 1,127,500원 |
2인 가구 | 1,876,000원 |
3인 가구 | 2,411,000원 |
4인 가구 | 2,947,000원 |
👉바우처 지급 항목 및 금액
구분 | 지급 항목 | 연간 지급액 |
초등학생 | 학용품비, 온라인 강의 | 300,000원 |
중학생 | 학용품비, 온라인 강의 | 420,000원 |
고등학생 | 교과서비, 학용품비, 교복비, 온라인 강의 | 750,000원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기간
- 매년 1월~2월 정기 신청
- 혹은 수시 신청 가능 (상시 접수)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 혹은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
✅유의사항
- 2025년부터는 자동 갱신제가 적용되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급 가능
- 단, 소득 상태가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음
🚨2025년 주요 변경사항
항목 | 2024년 | 2025년 개선사항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 일부 바우처 | 100% 디지털 바우처 중심으로 전환 |
사용 가능 항목 | 교복비, 학용품비, 교과서 구입 등 | 온라인 강의, 학원비, 전자기기 대여 등 포함 |
지급 시기 | 학기 초(3월, 9월) 일괄 지급 | 분기별 정기 지급(1월, 4월, 7월, 10월) |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및 자동 갱신 도입 |
이용 플랫폼 | 제한적 제휴몰 | ‘교육바우처 통합몰’ 오픈으로 확대 |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학생의 학습 경험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되고 있으니, 만약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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