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간소화 되었으니, 본인인증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공식 웹사이트인 고용24를 이용하거나, 휴대폰에서 고용24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가 필요하고,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신분증과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회사에 신청해야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 원(통상임금 100%)이 지급되며, 4~6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통상임금 80%),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 원(통상임금 50%)이 지급됩니다.
사후 지급금 제도도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 지급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으니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확인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히 알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빠르게 신청을 진행해 급여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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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를 돌보는 기간 동안 직장을 떠나 있는 부모를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육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