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최저시급이 3%로 소폭 증가하였으니, 확인 바랍니다.
🔍 2025년 최저시급
2025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15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81,200원, 주 5일 기준으로 주당 406,000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시급 변화
2021년 | 8,720 | - | - |
2022년 | 9,160 | 440 | 5.05% |
2023년 | 9,620 | 460 | 5.02% |
2024년 | 9,860 | 240 | 2.50% |
2025년 | 10,150 | 290 | 3.00%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논의를 통해 합의된 금액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3%의 인상률로 결정되었으며,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해당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9,135원)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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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최저시급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정책적 결정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간 협의에서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최저시급이 오름으로 인한 장단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소득 증가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 효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사업체는 고용을 줄이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청년, 노년층, 비숙련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고용 기회 감소한다는 단점이 분명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시 대처 방법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사업장 내 근로자 대표나 노조에 문의 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고용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하며, 인건비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