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는데 이를 상속세 면제 한도라고도 합니다.
📌배우자 상속 시 면제 한도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전체 재산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가 가능하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기타 가족 상속 시 면제 한도
배우자가 아닌 자녀, 부모, 형제자매, 손자·손녀 등 기타 가족이 상속을 받을 때는 1인당 5,000만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고 이를 인적공제라고 하며,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각 가족 구성원마다 적용이 됩니다.
또한, 상속을 받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1인당 기본 5,000만 원 외에 연 1,0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적용이 되며, 이 공제는 상속 당시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매년 1,0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상속 시 주의할 점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을 때도 1인당 5,000만 원이 공제되지만,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만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나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요건이 자녀보다 까다로울 수 있으니 자세히 미리 알아보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받는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인적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나누어 상속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 [(상속재산 – 비과세·공제금액) × 세율] – 세액공제
상속세는 누진세로, 상속받은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 10% | 0원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 면제 한도 외 추가 공제 항목
✅기초공제
모든 상속에 대해 2억 원까지 기본 공제됩니다.
즉, 상속 재산에서 2억 원은 무조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공제: 1인당 연 1,000만 원씩(19세까지) 추가 공제
장애인 공제: 1인당 연 1,000만 원씩(80세까지) 추가 공제
✅기타공제
부동산 상속 시: 농지·임야·주택 등 공제
금융재산 상속 시: 금융상속 공제: 최대 2억 원
사망보험금 공제: 최대 5억 원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남긴 재산(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을 가족이나 친척 등이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산을 해두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는 소득 재분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세금으로 만약 상속세가 없다면,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상속세를 통해 일정 부분을 회수하고, 이 세금으로 공공서비스나 사회적 지원에 활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만약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