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육아 지원을 넘어, 일·가정 양립을 돕고,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위해 중요한 복지 제도이니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의 안전한 성장을 돕는 필수적인 제도로, 육아 스트레스를 덜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확인 후 꼭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우선 지원됩니다.
연령 | 만 12세 이하 아동 (초등학교 6학년까지) |
가구 유형 |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장애인·조손·다자녀 가정 등 |
우선 지원 | 저소득층 및 장애아 가정, 다자녀 가정 우선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아이가 등·하원할 때, 부모가 퇴근 전까지 잠시 돌봐줄 때 이용 가능
- 가정에서 최대 1회 2시간 이상 이용 가능
- 등·하원 동행, 놀이활동, 식사·간식 챙기기
✅종일제 돌봄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부모가 오랜 시간 부재할 경우 이용 가능
- 최소 4시간 이상 이용 필수
- 장시간 보호, 이유식·젖병 수유,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2025년 기준)
정부에서는 소득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 이용료의 15~90%를 지원하며,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 지원율 | 시간제 | 종일제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30% 이하) | 90% | 1,760원 | 2,340원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 85% | 2,640원 | 3,520원 |
중위소득 75% 이하 | 75% | 4,400원 | 5,870원 |
중위소득 100% 이하 | 55% | 7,040원 | 9,390원 |
중위소득 150% 이하 | 25% | 11,440원 | 15,260원 |
중위소득 150% 초과 | 15% | 12,540원 | 16,710원 |
일반 가정(중위소득 150% 초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율이 낮으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본인 부담금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 복지 서비스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소득 정보(건강보험료 기준)를 입력하고, 원하는 서비스 유형(시간제 또는 종일제)을 선택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가까운 아이돌봄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 신청을 하면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유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금 적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할 점
✔ 이용 시간 제한: 시간제 돌봄은 1회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합니다.
✔ 추가 요금 발생 가능: 공휴일, 야간(오후 10시 이후) 이용 시 추가 비용 발생합니다.
✔ 아이돌보미 매칭 기간: 신청 후 매칭까지 평균 1~2주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