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사용 방법도 간편해졌으니 확인 후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아래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소득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중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 요건: 가구원 중 취약계층(아래 해당자 중 1명 이상 포함)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며,가구 내 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여름철 바우처 (6~8월, 냉방 지원)겨울철 바우처 (10~4월, 난방 지원)총 지원 금액
구분 | 여름철 (6~8월, 냉방 지원) | 겨울 (10~4월, 난방 지원) | 총 지원 금액 |
1인 가구 | 20,000원 | 140,000원 | 160,000원 |
2인 가구 | 29,000원 | 195,000원 | 224,000원 |
3인 가구 | 42,000원 | 271,000원 | 313,000원 |
4인 이상 가구 | 48,000원 | 340,000원 | 388,000원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 2025년 12월 (매년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메뉴 선택 후 소득 정보 및 가구원 정보 입력하고 신청 완료합니다.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전화 - 신청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가능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여름철 바우처 (냉방 지원)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 (별도 신청 없이 사용 가능)
사용 기간: 2025년 6월~8월
사용 방법: 에어컨, 선풍기 등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에서 자동 할인됩니다.
👉겨울철 바우처 (난방 지원)난방 에너지를 직접 구매 가능
사용 기간: 2025년 10월~2026년 4월
사용 방법: 전용 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도시가스·전기 요금 차감됩니다.
✔ 난방유, 연탄, LPG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구매 가능
✔ 도시가스·전기 요금 자동 차감 방식도 선택 가능
📌문의처: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고, 신청 방법도 간편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등유 등의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철(냉방)과 겨울철(난방) 모두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사용 방법도 간편해졌으니,지원 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 바우처 금액 등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