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이 별도의 방문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쉽게 본인 차량의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연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과 차이점
구분 | 과태료 | 범칙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주 | 실제 위반한 운전자 |
납부 주체 | 차량 소유주가 납부 | 위반한 운전자가 납부 |
처벌 여부 | 행정 처분 (벌점 없음) | 행정 처분 + 벌점 가능 |
미납 시 | 가산금 및 재산 압류 가능 | 미납 시 즉결심판 진행 가능 |
💡차량 소유주가 운전자가 아닐 경우에도 과태료는 차량 등록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범칙금은 실제 위반한 운전자가 책임을 집니다.
📌과태료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경찰청의 이파인(eFINE) 사이트를 통해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파인은 교통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공식 시스템으로, 차량번호와 소유주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 인증 후, 미납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파인에서는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 다양한 교통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정부24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는 세금 및 행정 서비스를 통합한 시스템으로, 과태료 조회 메뉴에서 차량 번호와 소유주 정보를 입력하여 미납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태료뿐만 아니라, 세금, 과징금 등 다른 행정적 내용을 한 번에 조회 가능합니다.
🔍 위택스(Wetax) 및 이택스(ETax)
각각 지방세 및 주정차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택스는 전국 단위에서, 이택스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주정차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부과된 과태료 내역 및 납부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가능)
① 온라인 납부 방법
✔ 이파인, 정부24, 위택스, 이택스에서 납부 가능
✔조회 후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로 납부 가능
② 모바일 납부 방법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지원
✔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가능
③ 오프라인 납부 방법
✔ 은행 방문 후 고지서 지참하여 창구에서 납부
✔ 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 (고지서 바코드 스캔)
📌과태료 연체 시 불이익
✅ 연체 시 불이익
- 가산금 부과 (최대 75% 추가 부담)
-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가능
- 신용불량 등록 가능
- 소송 및 강제 징수 절차 진행
🚨자동차세와 함께 연체될 경우, 차량 소유권 이전 및 말소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감경 신청 방법
✅ 감경 신청 가능 사례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차량 도난·사고 등으로 인해 부과된 경우
-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 신청 방법
- 과태료 부과 기관에 직접 방문
-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이의 신청서 제출
- 정부24 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더욱 간편해졌지만, 연체하면 가산금이 붙고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본인의 차량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